권익위, 국토부에 개선 권고…입주민 편의 제고

 

#서울시 소재 모 아파트 CCTV 교체 시기가 돼 공동주택의 CCTV 방식을  신기술인 ‘네트워크 카메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불허한다는 답변(2018.2월 국민신문고) 
#충북 청주시 소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 설치 가능 질의에 대해 제도에 적합하지 않아 곤란하다는 답변 (2018.2월 국민신문고)
#경기도 고양시 소재 공동주택의 CCTV 시스템이 노후화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네트워크 카메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질의에 대해 제도에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 (2017.12월 국민신문고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에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영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주민 편의 제고’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놀이터, 출입구 등에 폐쇄회로TV(CCTV) 방식의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5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차장법에는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CCTV 및 녹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령에는 CCTV 규정만 있을 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불만을 초래해 왔으며,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기술을 보급·확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역행하고 신기술업체의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정부의 신기술 보급 및 확산을 위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차면 30대 초과 건물 지하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감시용 카메라를 입주민·관리주체가 원하면 CCTV가 아닌 네트워크 카메라로 변경·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CCTV는 관리사무소에서만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조작방법이 복잡해 도난이나 차량 접촉사고 등 발생 시 적기 대처가 어려웠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입주민들이 휴대폰·PC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화질이 선명해 보안이나 방범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사생활 침해’ 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 권익위는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고를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수단을 열어주자는 취지”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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