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입대의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인천 연수구의 모 아파트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5년 9월경 단지 내 EPS실(전기배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화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화재사고에 앞서 사고당일 EPS실 안에서 가구전원 공급용 부품이 파손돼 소화용 가스가 분출됨으로써 2개동이 정전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했으며 일부 입주민들은 대피하기도 했다. A씨는 소방관들이 점검을 마치고 철수한 직후 EPS실 안에 들어가 점검을 하던 중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 사고를 당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약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민사22단독(판사 배구민)은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먼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공작물의 점유가 간접점유인 경우에는 직접점유자가 일차적 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에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가 위탁관리업체인 B사 직원이었던 점, 입대의는 B사와 아파트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계약을 체결해 아파트 관리업무를 B사에 위탁한 점, 사고가 발생한 EPS실의 직접적인 관리책임은 A씨가 아닌 B사에 있는 점, 입대의가 간접점유자이고 B사가 직접점유자에 해당함은 A씨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이 B사에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위·수탁관리계약서에 근거해 B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우선 ▲화재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소화용 가스가 분출되고 2개동이 정전되는 비교적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점 ▲소방관서에서 출동해 점검했으나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점 ▲관리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소장이 B사의 직원들에 대해 철수명령을 내린 점 ▲관리소장을 비롯한 B사에서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 아파트 건설사 측에 긴급보수를 요청한 점 ▲A씨가 관리소장의 철수명령을 무시하거나 적어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관리소장의 지시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행동한 점 등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당시 관리소장이 직원들에 대한 철수명령을 내렸던 상황에서 B사에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입대의가 A씨를 비롯한 B사 직원들의 EPS실 출입을 막기 위한 방호조치까지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고로 인한 A씨의 피해는 A씨의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했다”고 판단, 입대의가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입대의가 실질적 사용자여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A씨의 사용자는 B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A씨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한 명의인이 입대의고 A씨의 근무 장소가 아파트라는 사정만으로는 입대의가 A씨의 사용자라거나 입대의가 관리소장을 고용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원고 A씨에게 장애연금(약 300만원)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도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입대의에 장애연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이는 입대의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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