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관 변호사의 쉽게 푼 노동법 판례 해설 (6)

1.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해고

경남 거제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3. 26. 위탁관리업체 B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2015. 7. 1.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돼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입대의는 2015. 10. 13. B사에 대해 관리소장 A씨의 불법행위 및 업무태만을 이유로 A씨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소장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B사는 입대의의 이러한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입대의는 2015. 12. 15. B사와의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의결한 후 새로운 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고, 새로운 업체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했다.

나. 관리사무소장 A씨의 부당해고구제 신청

A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입대의가 자신의 실질적 사용자고 주택관리업자 변경을 이유로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한 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입대의가 실질적 사용자고, 입대의가 관리업체를 변경하면서 A씨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다. 입대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의 소 제기
입대의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삼아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위탁관리 관계에서 입대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경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대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을 뿐인 아파트 입대의가 직원들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해 체결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②직원들이 사실상 입대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③입대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해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대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평가돼야 한다(대법원 1999. 7. 12. 선고 99마628 결정)는 입장이다.

나. 법원이 입대의를 A소장에 대한 사용자로 판단한 사정

본 사안의 경우 입대의가 관리소장 A씨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입대의가 A소장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①입대의가 A소장을 채용할 당시 토요일 출근 여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채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A소장의 업무에 관해서도 직접 지시를 내리고 결재를 한 점
②입대의가 A소장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등도 직접 처리한 점
③B사가 입대의로부터 위탁관리 용역의 대가로 받은 위탁관리수수료가 월 30만원에 불과한 점
④입대의가 B사에 한 A소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절당하자 직접 A소장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하고 수당지급을 거부했으며, 해임을 결의한 점

정  리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자치관리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는 위탁관리회사가 된다. 
그러나 법원은 위탁관리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위탁관리회사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형식적· 명목적이고, 직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제공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면서 소속된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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