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관리소장에 미지급 임금 지급해야

대법원, 입대의 패소 확정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기간을 1년으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장이 한 차례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의결했기에 연장 근로계약은 무효며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돼 관리소장의 임금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법원의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입대의의 패소로 최종 결론이 났다. 즉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는 입대의가 적법하게 소집된 것이 아니어서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대의가 전 관리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입대의의 상고를 기각, B소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아파트 입대의(회장 C씨)와 지난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B소장은 2014년 5월경 근로계약기간을 2015년 6월경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이후 입대의 구성원 일부가 회장 C씨의 지위와 B소장의 업무태도를 문제 삼자 B소장은 결국 2015년 6월경까지만 근무하게 됐다. B소장은 2015년 3월경 입대의에 대해 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의 미지급 임금(약 1,600만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이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입대의는 B소장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인 2014년 4월경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면서 B소장과의 근로계약은 2014년 6월경 기간만료로 종료됐고 회장 C씨가 입대의 의결 없이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며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 입대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제1066호 2018년 3월 21일자 게재>
항소심 재판부는 동대표 5명이 몇 차례 입대의 회의를 열어 B소장을 정규사원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거나 최초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년 6월로 종료하고 관리소장을 신규 채용키로 의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입대의 회의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간만료로 종료했다는 입대의 측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A아파트 취업규칙에서는 직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의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첫 근로계약 갱신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체결한 연장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B소장에게 적법한 이의 통지가 없었던 점 ▲구 주택법 시행령상 입대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직원의 임면은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의결사항이고, A아파트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해 입대의 전원 동의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B소장의 해임에 관한 입대의의 적법한 의결이 없었던 점 ▲동대표 4명이 B소장의 근로계약 갱신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2014년 7월경 새로운 관리소장을 선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B소장에 대해 관리소장 인장을 인도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새로운 관리소장 선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점 ▲이 사건과 같은 계약 자동갱신의 경우를 신규 선임이나 자동갱신 규정이 없는 때의 재계약의 경우와 같이 봐 입대의 결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경우 자동갱신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입대의는 대법원에 상고까지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입대의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B소장은 근로계약 자동갱신 인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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