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아파트 입주민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며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6단독(판사 김선아)은 최근 인천 연수구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체 B사에 대해 1,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주민 A씨는 “지난 2016년 6월 22일 오후 5시 30분경 엘리베이터에 승차하던 중 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우측 견관절의 타박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상을 입었다”며 “이 사고는 B사가 유지·관리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했다”면서 치료비 약 200만원과 위자료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고 당일 오후 6시경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신고를 받고 B사 소속 수리기사가 아파트를 방문, 점검 결과 엘리베이터 세이프티라인 단선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복구한 후 아파트 경비원에게 고장처리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입주민 A씨가 엘리베이터 닫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입주민 A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고 당일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회전근개가 파열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고 당일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일로부터 3주가 지난 날짜에 병원을 방문해 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A씨는 2012년경부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질환은 퇴행성 질환으로 특별한 외부적 자극이 없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근육이 퇴행하거나 파열되는 등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설령 A씨가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B사가 유지관리계약에 따른 월 1회 정기점검 시에 엘리베이터 세이프티라인의 단서를 발견하거나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계약에 따른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B사에게 A씨 주장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같은 패소 판결에 A씨는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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