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불량 승강기 제조·수입 근절로 안전도 높여

오는 6월 18일까지

아파트 등 불량 승강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승강기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하위 법령 개정안이 오는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저가 불량 승강기의 제조·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27일 공포(2019. 3. 28. 시행 예정)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관련기사 제1065호 2018년 3월 14일자 게재>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조·수입업자의 등록제 강화 및 사후관리 의무 강화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대상 확대 및 승강기 안전인증 신설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 강화 등이다.
입법예고 기간 이후에는 7~8월 총리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차관·국무회의에서 논의된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김석진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전부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 생활안전 강화는 물론 산업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을 정부가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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