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장 석 춘  
서울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자문위원
(행복코리아 대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어렵고 힘든 직업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한마음으로 입주민들과 소통해야 하지만, 이에 실패한 일부 아파트의 관리소장들은 입대의의 전횡과 횡포, 입주민의 터무니없는 고질적인 민원 등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입대의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입주민의 평판과 친소관계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관리소장은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하고 또 실무경험을 쌓은 아파트 관리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대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과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입대의에 ‘안건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입대의에 참석해 안건을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으며, 입대의나 선관위의 회의록을 보관·관리하며 입주민이 요청할 때는 즉시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소장은 관리규약에 열거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이외에도 입대의와 선관위 그리고 노인회, 부녀회 등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아파트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 법규를 교육(?)하는 역할도 함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파트가 정해진 법규대로 투명하게 운영돼야 아파트가 잘 움직이고 또 결국에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관리주체가 제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 어느 아파트에서 입대의의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관위를 구성해 동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를 진행했습니다. 총 4개의 선거구에서 현 입대의 회장은 재출마를 했으나 다섯 번을 재공고해도 다른 선거구에서는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던 중 2개의 선거구에 1명씩 출마자가 나타나고 현 입대의 회장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1명이 더 출마를 해 출마자들의 신상내역이 부착됐습니다. 
그런데 선거일정에 관한 내용이 공고되지 않다 투표일 전일 오후에야 내일 투표를 한다며 선거일정에 관한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도 주지 않은 채 말입니다.
기호는 임의로 정해서 전 입대의 회장이 1번, 새로 출마한 사람은 2번이 됐습니다. 투표시간은 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동 현관 앞과 주차장 출구 등에서 순회투표를 하고,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가구 방문투표를 한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선거인명부를 보니 가구주만 기재돼 있습니다. 개표는 투표일 이틀 후인 월요일 오후에 하고, 당선공고는 또 이틀 후인 수요일 오후에 한답니다. 
현 회장과 경선을 하는 2번 후보자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소장에게 ‘선거관리규정’을 들며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니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가까스로 선관위원장에게 전화를 하니 자신은 공고한 내용을 전혀 모른답니다. 선관위도 개최하지 않고 관리소장이 임의로 공고를 한 것입니다. 다행히 투표를 연기한다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겠지요. 
가상으로 꾸며본 설정이지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관련법령과 관리규약, 규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입주민 누구에게나 불편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모두가 잘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