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월 선고…입주민 불복해 항소 제기

최근 경기 부천시 범박동 소재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여성 소장 폭행사건’의 입주민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미진)은 입주민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A씨는 종전부터 아파트 관리과장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시로 전화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명령조로 말하고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현수막의 문구에 자신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에게 심한 폭력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들은 A씨가 아파트 입주민이어서 전혀 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한 바, 이번 사건은 소위 ‘갑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A씨가 경찰조사를 마치고 다시 찾아가 ‘또 맞고싶냐’는 등의 폭언을 한 점,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접촉을 중지하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한 점,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월급은 입주민 관리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입주민이 화가 나 있을 때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직원들이 조용히 설득해야 하나, 오히려 화를 부추기는 행동을 해 폭력을 휘두르게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A씨는 선고 결과에 불복, 지난 11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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