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판결문 등의 게시물을 떼어낸 혐의로 문서손괴죄로 기소된 대전 유성구의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일부와 관리사무소장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이 떼어낸 게시물인 ‘판결문’은 전 동대표인 E씨가 전 입대의에 의해 해임됐다가 법원으로부터 해임무효 확인을 받은 것으로 이를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김진환)은 최근 해당 아파트 전 동대표 A씨와 전 회장 B씨에 대해 각 30만원의 벌금형을, 전 동대표 C씨와 관리사무소장 D씨에 대해서는 각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와 B씨는 전 동대표인 피해자 E씨가 2017년 10월경 아파트 동별 엘리베이터 안에 각 부착한 판결문을 떼어낸 것을 비롯해 각 3회 및 5회에 걸쳐 문서를 손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경우 같은 해 9월경 역시 E씨가 동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한 ‘알림 보셨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떼어냈으며, D소장은 같은 해 10월경 동 엘리베이터 안에 E씨가 부착한 판결문을 경비원으로 하여금 떼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E씨가 부착한 ‘알림글’과 ‘판결문’을 떼어낸 것은 관리규약상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중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로 피고인들의 게시글 손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E씨가 각 게시글을 부착한 후 C씨에게 이를 훼손할 경우 문서손괴죄에 해당함을 이미 경고했고, D소장에게도 입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게시물 부착에 동의해야 할 사안임을 설명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두 게시물은 그 내용 자체로 입주민의 이익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항으로 입주민에게 널리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가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된다며 각 게시글의 공익성에 비춰 볼 때 게시글 부착이 불법 광고물 또는 미관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로써 피고인들이 각 게시글을 무단으로 떼어낸 행위가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문서손괴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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