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제한 규정 위배해 선출된 회장 ‘당사자 부적격’

소송비용, 입대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부담

 

서울고법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 취소처분을 받은 아파트 입대의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된 동대표가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해 선출됐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관악구 A아파트 입대의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대의 구성신고 수리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입대의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입대의의 대표자로 표시된 B씨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제1054호 2017년 12월 20일자 게재>
관할관청은 2016년 12월경 회장이 B씨로 표시된 A아파트의 입대의 구성신고를 수리했다가 B씨가 이전에 3회에 걸쳐 동대표를 맡았기에 B씨를 다시 동대표로 선임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중임제한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며 2017년 4월경 입대의 구성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했다. 
B씨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2년간),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 말경까지(3개월을 앞두고 해임),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2년간) 3회에 걸쳐 동대표를 맡았다. A아파트 관리규약에는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임제한 규정이 유지돼왔다. 다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라는 단서규정은 2010년 11월경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재판부는 우선 대법원 판례(2015다39357)를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중임제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동일한 내용으로 동대표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해 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중임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아파트 관리규약의 중임제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동대표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하고, 단서조항은 동대표 지원자가 중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동대표의 공석을 막기 위해 비록 중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라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대표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에 해당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때 B씨 주장과 같이 2007년도와 2009년도 임기 동대표 선출 당시 단독으로 출마했더라도 재임횟수에 산입해야 할 것이라며 B씨가 2016년 12월경에 다시 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변경됐고 그러한 사실을 관할관청이 입대의에 알리자 입대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직후인 2017년 1월경 아파트 선거관리위원들이 일괄 사임한 점 ▲이후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선관위원 모집공고를 했고 공고에 따라 모집된 선관위원들로 선관위가 새로 구성된 점 ▲선관위는 동대표 및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그 결과 C씨가 2017년 3월경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된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B씨가 중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입대의의 대표자 자격이 없는 이상 관리사무소장이 모집공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면서 “C씨가 2017년 3월경부터 적법한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C씨의 선출이 부적법하더라도 입대의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며 적법한 후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자신이 여전히 입대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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