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송 직접 하겠다’ 요구 거절하자 협박

 

입대의 회장에 구약식 벌금형 처분…15일 정식재판 예정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입주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폭행·욕설·부당간섭 등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지난해 서울 성동구 소재 A아파트의 입대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와 관리소장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7월 19일. 오후 5시 30분경 A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입대의 회장 B씨가 찾아왔다. B씨는 손에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를 쥔 채 당시 근무 중이던 여성 직원 2명에게 다가가 ‘관리소장 어디에 있느냐’며 김모 소장을 불러줄 것을 요구했다. B씨가 관리사무소에 도착하기 직전 멀리서부터 둔기로 벽과 바닥을 치는 듯한 ‘쿵쿵’소리를 들었던 여직원들은 겁에 질린 채 김 소장을 불러줄 수밖에 없었다.
이어 김 소장이 나타나자 B씨는 야구방망이를 쥔 채 김 소장에게 가까이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했다. 이유는 며칠 전 B씨가 직접 아파트 방송을 하겠다는 요구를 하자 김 소장이 거절했다는 것. 
B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김 소장에게 “내가 아파트 주인이고 입대의 회장인데 마음대로 방송도 못 하느냐”는 등의 폭언을 해왔다.
B씨의 위협이 폭력으로 이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여직원은 즉시 전화를 통해 경비반장에게 상황을 알렸고, 상황을 접한 경비반장 및 동대표 1명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중재에 나섰다. 
다행히 B씨의 위협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김 소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소장은 사건이 일어난 지 5일 뒤인 지난해 7월 24일 B씨를 고소했으며, 같은 해 10월 30일 B씨의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돼 구약식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입대의 회장 B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오는 15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B씨의 위협 등 업무방해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심했으며 당시 사건을 계기로 본인을 비롯한 여직원 2명 모두 지난해 8월 A아파트와 위탁관리회사의 계약기간 종료를 기해 A아파트 근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뒤늦게나마 사건을 알리는 것은 이러한 관리주체에 대한 갑질행위가 더 많이 공론화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 등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남주, 김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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