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단계 시스템으로 체계화

 

최근 경기도 부천 여 관리소장 폭행, 서울 중랑구 입주민 관리소장 폭행, 서울 성북구 및 경기도 안산 등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업무 방해 등 연이은 폭행 및 폭언, 부당간섭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이 같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권익위원회 운영시스템을 확대·개편해 전국 주택관리사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주관은 지난달 18일 하원선 중앙회원권익위원장을 비롯해 김창현, 이명규, 조경순, 한용훈, 황보환 위원과 박병남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중앙회원권익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시도별, 권역별, 중앙 등 3단계로 구분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롭게 회원권익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주관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본회에서 운영해 온 회원권익위가 서면작성 및 소송비용 지원 등을 통해 회원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상시적인 콜센터 운영으로 각종 고충민원처리 및 문의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콜센터 운영인원, 전체 예산,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전국 회원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주관은 지난해 말부터 새로운 집행부 취임에 맞춰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다 많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존의 회원권익위 운영시스템을 확대, 전국을 시도별, 권역별, 중앙으로 구분해 3단계의 회원권익위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회원권익위의 개편은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황장전 회장의 공약인 4대 갑질 철폐를 이행하는 디딤돌이기도 하다.
이에 기존 1개의 회원권익위가 하던 역할을 3개의 권역별 회원권익위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많은 회원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고충민원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회원권익위는 중부권역, 서부권역, 동부권역으로 구분해 ▲중부권역(한용훈 위원장)은 강원, 경기, 서울, 인천 ▲서부권역(이상운 위원장)은 광주, 대전,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동부권역(황보환 위원장)은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제주로 나눠 설치된다.
각 시·도회 회원권익위는 각 시도회장의 재량에 따라 위원 및 위원장이 구성되며, 각 시·도회 회원권익위 위원장이 권역별 회원권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 또 권역별 회원권익위 위원장이 중앙 회원권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며, 입법조력위원회 위원장과 여성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중앙 회원권익위의 위원으로 참여한다.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회원들은 각 17개 시·도에 설치된 시·도별 회원권익위에 고충민원처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1차적으로는 시·도별 회원권익위가 우선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시·도별 위원회가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곧바로 해당 권역별 회원권익위가 고충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또 향후 17개 각 시·도별 회원권익위는 고충민원의 간단한 내용 파악 및 사실관계 조사에 주력하고, 3개 권역별 회원권익위는 복잡한 사안이나 전문위원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 전체 회원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 등을 집중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주관은 기존에 본회에 고충민원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던 방식을 시·도별 회원권익위 및 권역별 회원권익위로 고충민원 처리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3개 권역별 회원권익위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회원권익위가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고문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자문 의견 및 소송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앞장서게 된다. 이에 발맞춰 기존에 회원고충민원처리를 위해 예정된 예산도 3개 권역별 회원권익위에 대폭 지원할 계획이다.
하원선 중앙회원권익위원장은 “이번 회원권익위 개편은 개별 회원들에 대한 비용지원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상담, 전문위원의 지원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모두 공감해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주관 윤권일 안전권익국장은 “부천의 관리소장 폭행 사건 이후 국민청원 운동에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입주자 등에 의한 부당간섭 및 폭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회원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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