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기도 부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 의한 부당간섭, 폭행 피해를 입은 이모 관리소장과 직원은 되풀이되는 업무방해, 폭행, 모욕 등 부당간섭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소장은 “관리업무 종사자의 임금이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충당되다 보니, 관리소장 및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간섭·방해, 폭행, 모욕, 부당해고, 임금삭감 등의 부당한 지시와 대우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이외에도 최근 8년 동안 입대의 회장 행세를 하며 소장에게 부당한 업무집행을 요구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사건, 2016년 소장에 대한 종놈 발언 및 갑질 행위로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사건, 전 입대의 회장이 소장을 출근길에 폭행해 눈이 함몰되고 코뼈가 주저앉은 사건 등 입주자 등의 갑질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 제도개선 방안을 신청한 이 소장은 ▲입주자 등에 의한 부당간섭 금지 실효성 확보 ▲관리업무 종사자의 인사와 관련된 금품수수 금지 조항 신설 ▲주택관리업무 종사자들의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및 임기보장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입대의 구성원’에 의한 부당한 간섭 이외에도 ‘입주자 등’에 의한 부당간섭도 명문화해 부당간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해 관련법을 위반한 지시를 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규정을 위반한 지시를 하는 경우 ▲제64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택관리업자에게 해임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관리소장의 업무 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요구 또는 지시를 하는 경우로 수정해 부당간섭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위탁관리업체는 부당간섭이나 폭행 등이 발생해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묵인·방조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위탁관리계약 및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인사와 관련해 금품요구 등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의 채용과 관련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폭행 등이 만연한 원인은 불안정한 고용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갱신거절이 가능해 실질적인 해고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근로계약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년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이 밖의 주택관리업무 종사자들의 불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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