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62>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유행(Trend)이란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를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동조하는 현상이나 경향·추세를 의미하는데 유의할 것은 ‘일시적 동조’입니다. 한동안 노후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재개발하는 것이다. 유행하다가 아파트 재건축을 엄격히 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도 그 시대의 유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업무는 유행이 바뀌어도 그대로여야 합니다.

1. 공동주택은 순수한 사적재산이 아니다(社會財)
집합건물은 소유권을 강조한 구분소유권이 중심이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적 의무가 있으니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소유권 중 사용방법의 일부는 제한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5년 동안에 ‘주택 200만 가구’를 건설한 추진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 200만 가구가 동시에 재건축을 한다면 재건축 기간 동안 최소 3년간 거주해야 할 주택 200만 가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는 임대차 시장의 혼란, 재산권 행사의 제한, 주택가격의 급등(락) 문제 등 개인의 재산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공동주택을 소유와 재산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용의 편의를 위한 사회재라는 관점에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2. 주택을 과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택법은 전용면적 85㎡를 ‘국민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방 2~3개, 화장실 1~2개, 거실과 주방, 현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수는 1,956만 가구, 인구는 5,107만명이고, 주택은 1,637만 가구입니다. 아파트는 59.9%, 공동주택은 74.5%며, 평균 가구원수는 2.53명, 그 중  1인가구가 27.7%고, 가구원수 5인 이상 가구는 6.4%라고 합니다. 문제는 13.2%에 달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노후준비가 돼있지 않은 저소득 인구라는 것이지요. 1~2인의 노인이 거주하는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봐도 너무 커 보입니다. 국민주택은 5인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인데 평균 가구원수가 3명이 되지 않는 주거의 추세라면 국민주택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극도로 핵가족화한 사람들에게는 재산으로서의 주택도 필요하지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3. 노령화 핵가족 사회에 맞는 주택의 기준이 필요하다
더블케어(Double Care)는 부모와 자녀를 모두 돌봐야 하는 것을, 트리플 케어는 여기에 손자녀까지 추가하는 것이고 ‘말초세대’란 효도를 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효도를 못 받는 첫 세대라는 말인데, 만 50~69세의 34.5%가 해당한다고 합니다. 돌봄을 의미하는 말 중에 모시고 살면서 돌보는 홈케어(home care)와 떨어져 살면서 돌보는 케어홈(care hom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보듯 모시고 돌보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니 돌봄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와 자식이 인근에 따로 살면서 자식은 따뜻한 국을 부모에게 대접하고 부모는 손자를 키워주는 상생의 돌봄인 ‘국이 식지 않는 거리’라는 개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실수요자의 주택을 재산이 아니라 보금자리인 셸터(shelter)로 인식하고 돌봄이 있는 주거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노령 핵가족 세대에게 맞는 규모의 주택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국민주택은 자녀를 낳고 키울 젊은 사람에게 주고, 전체 인구의 30% 정도인 1~2인 가구에게는 전용 33㎡ 정도의 빌트인 원룸을 공급해 이들을 국이 식지 않는 거리에 살도록 하거나 같은 동의 저층을 소형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안전을 위한 현재의 관리는 유지하면서 돌봄과 나눔의 관리로 확대해야 하겠지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나도 언제 혼자 살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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