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수명화 실현 및 입주민 권익보호 앞장
대주관, 상설·특별·권역별 위원회 구성하고 본격 활동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과 갑질, 부당해임, 포괄규정에 따른 과태료 폭탄과 언론의 선정적 왜곡·과장보도 등 4대 폐단을 뿌리 뽑고, 주택관리사 본연의 업무인 공동주택 장수명화 실현과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위해 분과별 위원회가 본격 구성돼 회원들의 권익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지난 12일 9개의 상설·특별위원회 및 중앙회원권익위원회 산하 3개 권역별 위원회 및 1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별 위원장에 대한 위촉식 및 연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회는 ▲총무위원회(김종근 주택관리사) ▲법제위원회(황보환 경북도회장) ▲교육위원회(오주식 경남도회장) ▲정보화위원회(여선미 주택관리사) ▲윤리위원회(김대훈 주택관리사) ▲선거관리위원회(강충기 주택관리사) ▲신문 및 간행물편찬위원회(김홍환 부산시회장) ▲국회입법조력위원회(김창현 협회이사) ▲중앙회원권익위원회(하원선 서울시회장)와 함께 중앙권익위원회 산하 권역별 위원회인 ▲중부권 회원권익위원회(한용훈 주택관리사) ▲동부권 회원권익위원회(황보환 경북도회장) ▲서부권 회원권익위원회(이상운 광주시회장) 3개 위원회와 ▲회원권익위원회여성분과(조경순 주택관리사) 등 총 13개 위원회로 구성됐다.
위촉장 수여식에서 황장전 회장은 “공동생활 영위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성과 소유와 주거의 분리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 결정문제, 보다 높은 관리품질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비례성의 파괴와 같은 공동주택의 고유한 특성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 주택관리사의 공동주택 종사자로서의 신분상의 불안정은,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과 갑질 폐단, 부당해임 폐단, 포괄규정에 따른 과태료 폐단과 언론의 선정적 왜곡·과장 보도 폐단이라는 4대 폐단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황 회장은 이런 폐단을 뿌리 뽑고 주택관리사 및 관련 종사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이 지향하는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실현하며 입주민의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신명나게 수행하도록 주택관리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각 위원회의 역할과 목표를 설명했다.
위촉장을 수여받은 회원권익위원회여성분과 조경순 위원장은 “대주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국 주택관리사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회장으로서의 막중한 사명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앞으로 부천 여성 주택관리사의 업무 중 입주민에 의한 폭행사건처럼, 여성이라는 이유로 업무의 고유한 전문성이 무시되고 불만이 폭력이나 폭언으로 표출되는 사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분과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정한 결실을 만들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은 위원장은 정관 제35조에 따라 3년의 임기 동안 대주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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