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산출 내역을 인터넷 및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비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담당인력 등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으로 입주자 등의 분쟁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주자 등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비 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해당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유사 기능의 웹사이트, 관리사무소나 게시판도 가능)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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