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1심 결정 취소 주택관리업자에 과태료 결정

비용절감 위한 입대의 제안에 따른 점 감안 과태료 40만원 부과
인부 직접 고용해 시행한 수목전정은 과태료 부과대상 아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승강기 바닥강판을 직접 구매해 승강기 바닥교체공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승강기 바닥강판은 ‘공산품’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전정기술자 등 8명을 고용해 총 60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급한 수목전정작업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A아파트 주택관리업자 B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1심 결정을 취소, 검사 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구 주택법 위반으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A아파트는 지난 2015년 1월경 9일간에 걸쳐 수목전정사업을 수행하면서 수형기술자와 전정기술자 등 총 8명의 인부를 고용해 인건비로 총 620만여 원을, 크레인 1대 작업비용으로 133만원을 지급했다. 또 수목전정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용 대가로 16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같은 해 3월경에는 승강기 바닥강판(약 340만원) 및 데코타일(200만원)을 직접 구매, 시공만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3일간 승강기 바닥교체공사를 진행, 시공비용으로 112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관청은 B사에 대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B사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이 2016년 5월경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 검사 측이 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승강기 바닥교체사업과 관련, 바닥강판을 구입한 것은 선정지침상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공산품의 금액과 관계없이 관리주체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이유는 공산품은 소비자 가격이 형성돼 있어 전자·경쟁입찰방법에 의해 구매하지 않더라도 공정·투명한 관리비 등의 집행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바닥강판은 소비자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제품인데다 일반인이 간단히 조립·설치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특별한 시공이 필요한 제품으로 선정지침상 ‘공산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데코타일의 경우에는 공산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 및 시공금액이 200만원 이하에 해당해 위반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목전정사업의 경우에는 “B사가 인부들 각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인부들 중 한 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이를 분배토록 했다는 사정만으로 B사가 수목전정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당초 관리소장이 제출받은 견적서에 의하면 예상비용이 약 4,000만원으로 사업자를 별도로 선정해 수목전정사업을 진행했다면 크레인 작업비용을 포함해 750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인부들을 직접 고용해 수목전정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것은 입대의로, B사와 입대의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B사가 입대의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별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수목전정사업을 진행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B사가 직접 인부들의 출근현황부를 비치하고 출근한 인부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인부들 인건비와 별도로 크레인 작업비용을 지급했고, 더욱이 각 인부들에게 지급한 용역 대가도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대의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만 했을 뿐이라는 B사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사업들은 아파트 수선·유지, 승강기유지, 청소에 해당하는 사업들로서 관리주체인 B사가 각 사업들을 수행한 주체라며 입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은 과태료 금액 결정에 고려될 사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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