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입대의 측과 수집·운반업체 간 협상 중재 나서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재활용수거업체의 공동주택 폐비닐류 등에 대한 수거 중단과 관련, 폐비닐 적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민간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있는 서울시 내 3,132개 공동주택 중 1,616개 단지는 계약된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1,516개 단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1,376개 단지를 임시 수거하고 민간업체에서 140개 단지를 수거해 장기간 적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시는 관리사무소, 입대의 측과 수집·운반업체 간 판매단가 인하 등을 조속히 협상하도록 중재에 나섰다. 
우선 시는 수거 및 협상 현황을 매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일 기준 3,132곳 중 협상이 완료된 단지는 835개, 협상이 진행 중인 단지는 2,016개, 협상을 독려 중인 단지는 28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적치되는 폐비닐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시적으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해 원활히 수거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단,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대의와 민간 수집·운반업체 간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소장 명의로 종량제봉투에 폐비닐류 등을 배출토록 하고 위법한 분리배출 안내문이 부착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이번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집운반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요청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지원 대상이 선별업체 및 재활용처리업체로 한정돼 있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집·운반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EPR 분담금 의무화 비율도 상향(66.6→80%)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관리로 전환 시 추가적 재정부담 등 재활용시장 안정화 위한 지원기금 조성을 요청하고 ▲폐비닐로 만든 물질 및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 지원을 확대하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검정색 비닐봉투 생산·유통 제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 사업장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등도 건의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