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수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중국에서 재활용품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폐플라스틱의 단가 하락 및 최종 처리업자 폐업 등으로 일부 공동주택 재활용품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폐플라스틱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존 공동주택 관리자와 재활용품 폐기물수집운반업체 간 유상 계약된 폐플라스틱류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수거 불가능함을 통보해 일부 공동주택에서 폐플라스틱 수거 및 처리에 곤란을 겪게 되면서, 평택시에 미 수거 폐플라스틱류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요청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폐플라스틱류 수거 요청 시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해 수거 중이다.
또한 시는 향후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의 수거로 재활용 후 잔재물 처리량 증가 시 폐플라스틱류 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변경 등 적정 조치를 통해 폐플라스틱류 및 재활용 잔재물 처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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