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판결 불복 항소 제기

 

서울행정법원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관리사 A씨(이하 A소장)는 지난 2015년 7월경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정규직 관리사무소장 채용공고를 보고 서울 송파구 B아파트에 지원서를 냈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수습기간)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입대의는 A소장과의 근로계약기간을 201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입대의 의결을 별도로 거치진 않았다. 
2016년 11월경 열린 입대의에서는 ‘관리소장 선임 및 연임’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는데 계약기간 만료를 우선 통보하고 선임 및 연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대의는 A소장에게 ‘입대의 결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 문서상 계약종료일이 2016년 12월 31일임을 통보한다’는 문서를 보냈다. 같은 해 12월 26일 열린 입대의에서도 ‘관리소장 근로계약 만료의 건’을 심의했는데 차기 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1월 4일 입대의는 A소장에게 2016년 12월 31일자로 당연 퇴직됐다며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발송했다. A소장은 이후에도 계속 출근했으나 입대의의 제지로 인해 1월 12일부터 출근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A소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A소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A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입대의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판단도 중노위 판정과 다르지 않았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 A소장에 대해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7두1729)를 인용,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201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명시,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긴 어려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소장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우선 관리소장 채용공고 시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돼 있었던 점을 들었다.  
특히 “이 아파트의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동일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대부분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됐으며,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왔다”며 “전임 관리소장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약 17년 정도 근무했고, A소장의 근로계약 역시 종전 근로계약에 이어 다시 체결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내 집행기구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로서 그 직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대의가 회의결과에 따라 A소장에게 근로계약서 문서상 계약종료일이 2016년 12월 31일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으나 문서상 계약종료일이 2016년 12월 31일로서 문서내용과 같이 계약이 종료한다는 것인지 또는 문서상으로는 그렇지만 그와 다르다는 것인지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통보의 기초가 된 2016년 11월경 입대의 의결 내용 역시 선임 및 연임을 재논의하기로 의결했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입대의 의결정족수 문제에 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입대의 의결에 의해 A소장의 갱신기대권 발생이 저지된다거나 이미 발생한 갱신기대권이 소멸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로써 “A소장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서 “입대의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입대의는 이 같은 판결에 지난 11일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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