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잔여 계약기간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한 주택관리업자 ‘패소’

인천지법 

주택관리업자가 관할관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수탁관리계약을 중도 해지 당했다며 그 책임을 관리사무소장에게 돌렸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안양시 A아파트 주택관리업자였던 B사가 B사 소속으로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사는 C소장이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 관할관청의 감사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지적되면서 자사와 입대의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됐고 이로 인해 입대의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의 위탁관리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C소장에게 물었다. 
반면 C소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데는 B사와 입대의의 잘못도 있고, 관할관청의 감사결과와 과태료 부과처분이 계약에 정한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계약해지에 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사는 2015년 6월경 A아파트 입대의와 계약기간을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3년간으로 정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관할관청의 감사 결과 구 주택법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에 관한 위반 사항이 적발돼 지난해 1월경 B사와 입대의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B사는 2월경 입대의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C소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아파트 입대의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됐다거나, C소장이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C소장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사 측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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