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입대의 회장 해임투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K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해 지난해 11월 인용된 회장 해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입대의의 이의신청을 기각, 해임투표 효력정지를 그대로 인가했다. 
K씨는 지난 2017년 7월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이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263명이 K씨의 ▲입대의 소집 관련 절차 위반 ▲입대의 불참자에 대한 실명공개 ▲입대의 방청객 입장 불허 ▲감사에 대한 모욕 및 협박 ▲관리규약 독단적인 해석으로 권한 남용 ▲관리규약 재심의 위반 ▲회의결과 공지와 관련한 권한 남용▲관리소 여직원에 대한 과다한 업무부과 및 사적 지시 등의 위법행위를 해임사유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K씨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했다.
2017년 10월 선관위는 K씨에 대한 회장 해임투표를 진행해 해임 안건이 가결됐지만 K씨는 해임투표에 실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해임투표 사유 중 관리규약 재심의 위반에 관해 “원칙적으로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해임요청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해임요청일인 지난해 9월 중순 당시 입대의가 의결한 안건에 관해 재심의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9월 말경에야 비로소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건’에 관해 재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시 재심의요청이 있었음을 전제로 K씨가 관리규약을 위반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해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해임사유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에 열거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해임투표는 실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입대의는 선관위를 통하지 않고 입주자 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해임 찬성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입주자 등 개개인에 보내 해임운동을 한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선관위의 통제하에 K씨와 해임발의자 측 모두에게 입주자 등의 전화번호가 제공되는 등으로 균등한 해임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해임 찬성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선거운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해임 찬성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임투표 전날에 문자가 발송된 점, 입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다수의 입주자 등에게 발송됐다는 점 등을 볼 때 해임투표는 선거의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실제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같은 피보전권리의 소명정도와 함께 법적 혼란 및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임투표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고,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입대의가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해 여전히 K씨의 회장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모두 종합해 가처분을 계속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회장 해임투표 효력정지 부분의 가처분결정은 정당해 이를 인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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