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동대표 및 회장 ‘직무집행 정지’

동대표 선거 결과 투표에 참여한 입주자가 과반수에 미달해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한 선거구의 경우 재투표를 해야 할까. 아니면 재선거를 해야 할까.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는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입대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거를 진행, 총 17개 선거구 중 5개 선거구를 제외한 12개 선거구에 후보자들이 등록했는데 A씨와 C씨(채무자)는 105동 선거구에, B씨는 111동 선거구에 입후보했다. 동대표 선거 결과 111동 선거구에서는 B씨가 선출됐으나 A씨와 C씨가 입후보한 105동 선거구에서는 투표한 입주자가 과반수에 미달해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했다. 
이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없었던 5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재선거를, 105동 선거구에 대해서는 재투표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105동 선거구도 ‘재투표’가 아닌 ‘재선거’를 해야 한다며 후보자 등록서류를 새롭게 제출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105동 선거구는 재투표를 진행한다며 후보자 등록서류를 반송했고 종전대로 기호 1번은 C씨, 기호 2번은 A씨로 공고했다. 
이후 재선거 및 재투표 결과 재선거가 이뤄진 5개 선거구 중 입후보자가 있었던 2개 선거구에서 동대표가 선출됐고 재투표가 이뤄진 105동 선거구에서는 입주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다득표자인 C씨가 동대표로 선출됐다. 이어진 회장 선거에서는 C씨와 B씨가 입후보해 C씨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C씨를 상대로 법원에 동대표 및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최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C씨는 동대표 및 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후보자 수가 2인 이상인 상황에서 입주자의 과반수 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선인이 없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재선거 사유로 정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사유를 재선거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규정 제정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선거구 입주자의 과반수가 투표해 그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행되면서 새로 마련된 것으로,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히 ‘다득표자를 선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또 이 아파트 선관위 규정은 재선거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재투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관리규약에도 재투표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가 선관위 규정의 재선거 규정에 의해 재투표를 실시한다고 의결한 데 이어 동대표 재선출 공고를 통해 ‘105동 선거구에는 2인이 출마했으나 과반수 미달된 투표결과로 재선거를 실시하게 됐다’고 기재한 것을 보면, 당시 선관위가 1차 투표 결과가 선관위 규정에서 정한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재선거와 구별되는 재투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재선거를 시행하되 후보자 등록절차와 기호 추첨절차 등을 생략하고 투표만을 다시 하는 것으로 단지 재선거의 세부 절차에 관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입주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당선인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역시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고, 재선거는 아파트 선관위 규정에 따라 당초 선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선거에서 요구되는 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전의 후보자들을 그대로 후보로 확정한 것은 해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에게서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다른 입주자들에게 종전의 선거와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기본이념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C씨를 동대표로 선출한 재투표는 무효고 회장으로 선출한 선거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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