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주자의 무관심 또는 낮은 거주비율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업무공백 등 비정상적 관리업무에 따른 입주자 등의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입주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에는 자치 의결기구인 입대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입대의의 구성원인 동대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입주자들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율로 입대의가 원활히 구성되지 못해 업무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입대의를 신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동대표의 자격을 현재와 같이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되,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선거구에 한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도 동대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인 동대표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자인 동대표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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