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8일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관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국토부는 주차장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 지자체와 협의해 시설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경사진 주차장 내 안내문 부착과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지자체 합동안전점검을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시달하는 등 개선 확인과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주차장 진·출입구에서 운전자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출입구 경사를 완화하고, 안전시설과 주의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 등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개선대책을 마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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