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4. 소유권 귀속과 납부의무자

1)재건축사업과 신탁계약
☞ 지난 호에 이어
위와 같이 조합원은 조합과 신탁계약을 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대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위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로 완전하게 이전되는 것이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명의신탁과 다르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라 함은 당사자 간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해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해 두는 것을 일컫는 것이니 만큼,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며, 그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공유자가 다수의 수탁자에게 하나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소유 명의를 신탁했다면 그 신탁자와 수탁자 상호관계에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서는 물론 그들 상호 간에 있어서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 신탁자는 사정 내지 재결명의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1699 판결)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이러한 명의신탁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종중 및 배우자 이외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조합 명의 신탁등기
조합원(구분소유권자)의 신탁등기의무는 조합정관상의 의무다.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조합정관에 조합원의 현물출자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탁목적으로 조합원의 아파트를 조합에 이전할 신탁등기의무가 있다. 즉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원은 조합원의 소유로 돼 있는 아파트에 대해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등기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은 신탁등기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구분소유자의 경우 그들이 갖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돼 있고 그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게 돼 있는 데다가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했다고 봐야 하므로 대지사용권 외에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 명의도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에 조합설립인가로서 조합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고 한다.
조합원 소유의 아파트 부동산을 조합 명의로 ‘신탁행위(신탁계약)를 원인으로 한 조합 명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는 위탁자(조합원, 구분소유권자)를 등기의무자로, 수탁자(재건축정비사업조합)를 등기권리자로 해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등기와 동시에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해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82조 제1항,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등기예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에 의해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따라서 신탁등기는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하므로 신탁계약서는 신탁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위와 같은 신탁등기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이주비를 지급받으면서 근저당설정과 동시에 한다.

3) 조합의 소유권 취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합은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대내외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다. 다만 수탁자인 조합은 신탁의 목적 범위, 즉 재건축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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