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당사자 부적격해 손해배상 소송 ‘각하’

150가구 미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부산 남구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횡령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입대의를 구성하지 않아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4단독(판사 안지열)은 최근 A아파트 입대의가 총무였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입대의 대표로 표시된 C씨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B씨가 2000년 1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총무를 맡았고 2013년 3월경부터 3년간은 사실상 입대의 회장 역할을 맡으면서 아파트 공금 약 6,400만원을 횡령했다며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대의가 주장한 B씨의 횡령금액에 따르면 ▲자신을 스스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라 하며 별도로 관리소장 월급을 책정, 2011년 8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약 4,000만원 횡령 ▲인터넷업체가 지급하는 전기사용 환급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약 630만원 횡령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하는 외부인이 납부한 주차료 약 600만원 횡령 ▲2013년 3월경부터 38개월간 입대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월 10만원을 수령해 380만원 횡령 ▲자신을 스스로 아파트 경비원이라 하며 2015년 11월과 12월분 급여 수령해 약 230만원 횡령 등이다.    
이에 대해 B씨는 입대의 대표를 자처하는 C씨는 정당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며, 자신은 2016년 9월경 입대의에 350만원을 지급하고, 입대의는 더 이상 횡령과 관련해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우선 C씨가 입대의의 대표자가 되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해 A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입대의는 A아파트의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입대의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입대의를 구성할 의무가 없다고 해도, 입대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입대의가 아니라면 입대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이거나 그밖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해야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입대의를 집합건물법의 관리단이라고 보는 경우 그 대표자인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C씨가 입대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이 같은 판결에 원고 입대의는 지난 3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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