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월부터 공동주택관리과 내에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시는 2017년 30개 단지에 대해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태료 11건, 수사의뢰 4건 등 총 372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올해도 계속해서 관리실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올해 1분기 점검은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공동주택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해 주의조치 76건, 시정명령 27건, 과태료 부과 5건 등 총 108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행정처분 결과 현지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했으며,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실수 등은 주의나 시정명령을 통해 관련 지침 등을 준수토록 지도했다. 그 외 최근까지 반복하고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아파트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켰다.
시는 감사팀 신설 이전에는 점검 이후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입주자 등에게 알리는 것에만 초점을 뒀다면, 감사팀 신설 이후에는 위반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직원 참석하에 지적사항을 브리핑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관리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한 지적사항 외에 타 아파트 관리의 우수사례를 전파해 관리비 절감방안을 교육하는 등 처벌이 목적이 아닌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50개 단지 5개년 감사 계획에 따라 올해 2분기에도 8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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