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안전조치 안 해 경비원 작업 중 추락사

전주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용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경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관리실태를 꼬집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노종찬)은 최근 전북 전주시 모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관리사무소장인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난해 5월 7일 오후 1시 2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인 B씨가 단지 내에 있는 높이 2.2m 이상의 등나무를 전지하기 위해 높이 87㎝가 넘는 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작업 시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B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은 “A씨가 기본적인 안전모 지급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열악한 환경이었던 점, A씨는 지난해 3월 주민대표가 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게 됐으나 사업주로서의 의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점, 피해자의 유족이 A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했다. 
법원은 “재해근로자가 근무한 해당 아파트는 소규모의 영세한 곳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탓에 전문적 기술 인력이나 장비 없이 경비원 2명이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업무를 함께 맡는 형태로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해당 아파트는 3개동에 총 6층 규모로 150가구에 조금 미치지 못한 142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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