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회사와 입대의, 불법행위책임은 없지만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은 져야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지난 2015년 10월경 경기도 안양시의 모 아파트에서 9세 남자 어린이가 지하주차장 환기구의 채광창에 부딪힌 뒤 11m 지하로 추락해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 이 사건을 계기로 공동주택 단지 내 채광창에 대한 안전점검 등이 일제히 치러지는 등 환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분위기가 확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사고가 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부모와 형제 등 가족 4명(이하 원고)이 위탁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탁관리회사와 입대의의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당초 원고는 아파트 사업주체와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시공사와 보험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시공사와 보험사의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시공사는 1,500만원을, 보험사는 1억원을 원고에 지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경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어린이의 과실을 40%로 보고, 위탁관리회사와 입대의는 공동해 부모에게 각 5,000만원, 형제 2명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며, 사업주체와 관리소장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우선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해서는 어린이가 경사면에서 뛰어놀다가 발생한 것으로 위탁관리회사와 입대의의 어떠한 행위가 개입돼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고 당시 채광창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됐고, 측면 보강재 일부가 시공되지 않았으며, 프레임에 단단히 고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채광창은 1.5m 벽 위에 철 구조 아치를 설치한 후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투명판을 철 구조물 사이에 끼워 만든 구조로서, 전면부에는 옹벽과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돼 있고, 후면부에는 비교적 급한 경사면이, 경사면의 위쪽에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다. 경사면의 측면에는 석축이 있긴 하나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고 출입을 제한할 만한 별다른 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채광창의 후면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긴 하나 고사하거나 훼손된 상태였으며, 채광창은 설계도서에서 예정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 “해당 채광창은 경사로에서 뛰어 내려온 사람이 부딪친다면 그 충격으로 사람이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업주체와 관리소장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감리자로서 시공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 사고는 채광창이 시공된 지 약 12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점, 해당 채광창은 지하주차장의 채광을 하고 빗물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더라도 적정수준을 넘는 외부 충격이 있다면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는 점, 사업주체가 분양자로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담하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상의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주체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관리소장의 경우 채광창 안전점검 등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관리소장은 위탁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2015년 7월경 채광창의 청소 작업과 보수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위탁관리회사의 직원으로서 공작물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관리소장이 원고에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이를 자신들이 배상해야 할 재산상 손해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관리소장이 이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원고에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합의서에 도의적 의미의 형사합의금 및 위자료라고 명시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사고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던 원고에게 다소나마 고통을 위자해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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