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교체 감리용역계약, 장기수선계획상 승강기 교체공사에 해당

광주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강기교체 감리용역계약과 주차장 아스콘포장공사와 관련해 장기수선계획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 과태료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조현호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벌하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2011년 4월경 수립된 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면 ▲승강기 기계장치의 수선방법은 교체, 수선주기 15년, 수선주기별 소요금액은 2억4,000만원 ▲아스팔트포장의 수선방법은 전면수선, 수선주기 12년, 수선주기별 소요금액은 5,800만원으로 돼 있다.  
재판부는 먼저 승강기 감리용역계약은 승강기 교체공사에 부대해 체결된 것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승강기 기계장치 교체공사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공사비용에는 설계비, 시공비, 감리비가 포함되고, 공사 감리자는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승강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건축주로서는 감리인을 지정함으로써 승강기 교체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되는지 감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이 아파트 승강기는 1994년 아파트 준공 이후 수선주기 15년을 도과할 동안 교체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승강기 교체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서 이에 부수하는 감리용역계약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문제가 된 주차장 아스콘포장공사 역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아스팔트포장의 수선에 대해 정하고 있고, 기록상 분명하진 않지만 아스콘포장공사 전에는 아파트 아스팔트 보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3년 6월경 및 12월경 아스콘포장공사에 의해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 전면수선 방법의 보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로써 이 아파트 승강기 감리용역계약 체결과 아스콘포장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것으로 회장 A씨가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법원의 과태료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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