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구 주택법 위반 선관위에 500만원 과태료 처분 ‘정당’

경기도 남양주시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경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한 입주자 B씨가 회장을 모욕한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확정받자 B씨에 대해 동대표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상 ‘유언비어 유포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 동대표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B씨는 남양주시에 피선거권 박탈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남양주시는 피선거권을 박탈한 처분이 구 주택법령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동대표 결격사유 외에 추가로 선거관리규정에 정할 수 없으며, 시행령상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지만 이때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이란 구 주택법에 따른 벌금 및 관리비 등의 횡령, 업무방해, 배임죄에 따른 벌금이 해당하고 명예훼손, 폭력행위 등 개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벌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남양주시는 2015년 1월경 선관위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이른다.  
이후 선관위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고, 2심 법원 역시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선관위의 항고를 기각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4항은 ‘선출에 관해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주택법 제43조 제9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를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의 범위를 초과해 결격사유를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는 구 주택법령이 정하지 않은 동대표 결격사유를 규정했으므로 해당 규정은 무효이며 입주자 B씨가 주택법령이 정한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는 B씨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자체장이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의해 아파트 선관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3년 12월 24일 개정된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입대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7호에는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구 주택법이 정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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