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관 변호사의 쉽게 푼 노동법 판례 해설 (3)

 

 

 

사건의 표시 및 당사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7. 선고 2012가단37099 판결
·원고 : 관리사무소장, 관리원, 미화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회사(D사) 

사실관계

①2011. 5. 18. 입대의에서 관리방식을 2011. 7. 1.부터 자치관리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
②입대의에서 D사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D사가 입대의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되, 다만 필요 시 개별면접을 실시해 새로이 D사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
③입대의는 2011. 6. 30. 원고들에게 해고통보를 했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의 확인 및 임금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했으나 각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했으나 재심도 기각됨

쟁점

가. 재심취소의 소가 아닌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다툴 수 있는 절차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다.
노동위원회의 경우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삼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구제신청이 기각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중노위의 재심도 기각되면 행정법원에 재심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본 건의 경우 원고들은 지노위 신청과 중노위 재심이 모두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중노위의 재심 취소를 구하지 않았고,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아닌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나. 위탁관리회사가 입대의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것인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 D사가 입대의로부터 영업을 양수했으므로 D사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도 당연히 승계했음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D사가 입대의로부터 본 아파트의 관리를 위임 내지 도급받은 것이고, 아파트 관리직원들을 새로이 고용할 수 있으나 입대의로부터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이는 종래의 조직을 해체한 것으로서 D사가 입대의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 해고의 정당성(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1)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본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관리방식의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리해고에 해당
법원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주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해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본 건의 경우도 입대의가 본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새로이 관리회사로 선정된 D사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원고들과 입대의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대로 존속하고, 입대의가 원고들에게 해고통보를 해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해 피고 입대의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피고 입대의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정리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④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4)본 건의 경우
법원은 ①피고 입대의는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직원인 원고들을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②입대의 회장이 원고들의 채용을 피고 회사에 부탁했으며, 실제 피고 회사에서도 원고들을 접촉해 채용을 시도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③원고들은 근로조건 특히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한 근로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입대의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했다.

정  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입대의로서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효율적인 관리방식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법원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할 때 기존 입대의 소속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논리로 판단하고 있고, 특히 ‘사용자인 입대의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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