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피해자 심리적 안정 및 법률지원 위해 동행
피해 소장 “아파트 갑질 문제 공론화하는 계기 되길”

 

최근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소재 모 아파트에서 일어난 입주민 관리소장 폭행사건(본지 2018. 3. 28일자 1면 게재)과 관련, 지난달 27일 부천소사경찰서에서 피해자 경찰조사가 이뤄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입대의 의결을 거쳐 게시한 아파트 현수막에 ‘본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을 무차별 폭행한 입주민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B씨의 요청으로 귀가조치하고 추후 피해자 조사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법률지원을 위해 경찰조사 시 동행을 약속한 바 있다.

▲ 경찰조사 직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주관과 피해자의 면담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날 대주관 임한수 법제팀장, 명관호 안전권익팀장이 경찰조사에 동행했으며, 진상조사 이후 관리소장 및 관리과장의 신체·심리 상태변화를 파악하고 법률조언을 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피의자에 대한 경찰조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피해자 이모 소장은 경찰조사에서 “폭행 당시 피의자에게 CCTV에 상황이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자 피의자는 개의치 않고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말하며 폭행을 계속했다”며 “그러나 이후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이슈화되자 피의자가 관리사무소로 전화해 ‘치료비 줄 테니 치료 잘 받고,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경찰조사 시 진술하겠다’고 말했을 뿐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피의자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는 일체 없다는 뜻을 밝히고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직원 한 명이 일을 그만뒀으며 다른 직원들도 여전히 공포감과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입주민들이 성숙한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아파트 내 갑질 문제가 공론화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언론보도 직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아파트 근무자 주민 폭행 갑질, 미투보다 먼저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3월 30일 기준 참여인원 1만명을 넘어섰으며, 이외에도 ‘아파트 입주자 갑질 폭행 처벌 및 보호법안 만들어 주세요’ 등 5건의 추가 청원이 시작됐다. 
이에 대주관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고 아파트 갑질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20만건’ 달성을 목표로 홈페이지 안내, 회원 대상 참여 독려문자 발송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