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했다면 해당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구 주택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구 주택법 위반죄를 적용, 1심 결정을 일부 취소해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결정했다. 
당초 A씨는 ▲가구별 창틀방수공사 계약 선급금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한 점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외벽 재도장 공사를 감독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공사추진위원회의 의결과 일부 입주민들의 동의서에 의해 방식을 변경해 시공하도록 한 점 ▲2014년 시 보조금 사업인 힐링센터 조성사업의 담당자로서 내부시설 공사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 이의 제기를 통해 약식재판에서 150만원의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정식 재판에서는 과태료 30만원의 결정을 받았었다. 
이에 대해 A씨는 힐링센터 조성사업의 내부시설 공사비용은 760만원으로 시의 보조금 전액을 지출했다며 공개경쟁입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는 아파트에 힐링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방송무대 스크린 등을 설치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는 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공사가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의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분 위반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가구별 창틀방수공사 계약 선급금을 아파트 장충금에서 지급한 사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외벽 재도장 공사를 감독하면서 입대의 의결 없이 공사추진위원회의 의결과 일부 입주민들의 동의서에 의해 방식을 변경해 시공하도록 했다며 이 부분 위반행위는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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