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차량과 인력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물건의 제거 또는 이동 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에 따르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반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된 것이다.
현행법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한 견인차량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 등을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의 공익성에 비춰볼 때 위 처분을 방해하거나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벌금형의 정도가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춰 벌금 ‘3,000만원’과 ‘1,500만원’을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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