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재활용 수거업체 일방적 통보

인천지역 공동주택의 일부 재활용수거업체가 단지 내 비닐류 및 1회용 스티로폼 수거를 중지한다고 밝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 계양구 소재 H아파트는 지난 14일 단지 내 재활용 가능품목 수거 계약업체인 T자원으로부터 오는 4월 1일부터 필름류 포장비닐과 1회용 스티로폼 수거를 일방적으로 전면 금지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와 재활용품 수거용역계약을 통해 이 품목을 비닐류 재활용공장으로 보내왔던 재활용 수거업체가 재활용공장으로부터 비닐 안에 폐기물이 섞여있거나, 상태가 지저분한 비닐류에 대해서 반입을 중지한다는 통지를 받고 취해진 선제적 행동으로 알려졌다.
비닐류 재활용공장 측에 따르면 깨끗한 상태의 비닐류가 아니면 고형연료(성형SRF)를 만드는 제조공장과 이것을 연료로 사용해 전기나 스팀을 생산하는 발전소나 소각장에서도 환경오염을 유발함으로써 환경공단과 관할 지자체로부터 공장 가동을 정지당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돼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것.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은 이 품목을 다른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로 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한편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입주자들의 분리수거 인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아파트와 재활용 수거업체 간의 재활용품목 수거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거를 중지한다는 것은 계약위반의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