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 재 만 주택관리사

 

☞ 지난 호에 이어

4. 구체적인 처리방안 검토

1)소유권자와 계좌번호 제출·확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등기사용증명서(환급시점 등기사용증명서)에 근거해 구분소유권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특히 구분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채권양도서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해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상속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등기사항증명서, 계좌번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근거해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2)환급청구서 징구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환급청구서’는 입대의 명의로 징구해야 한다. 환급청구서 문서양식은 입대의에서 회의자료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환급처리 금액과 지급시점
①장충금의 부과징수는 지분(면적)에 따라 했으므로 구분소유권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금액도 지분에 따라 하는 것이 공평하다. 따라서 잔존한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을 지분에 따라 안분해 환급해야 한다.
②장기수선충당예치금을 구분소유권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시점은 그 사용목적이 소멸된 때다. 엄격히는 아파트 건물을 철거하는 시점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철거하기 전이라도 구분소유권자가 모두 이주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이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주를 완료한 시점 즉 이주기간 만료 이후에 환급을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 
즉 통상적으로 이주 완료 후 수개월 경과 후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건물을 철거하게 되는 점과 이주 완료한 달의 그 다음 달에 관리사무소를 폐쇄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금전사고 등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보관상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본다. 
이에 비해 구분소유권자의 편익(이사비용 사용 등)을 고려해 각 가구가 이주하는 날의 그 다음 날짜에 지급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주기간에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이주가 완료된 시점(관리주체는 이주기간 만료 다음 달까지 관리비를 부과 징수해야 함) 이후 관리사무소 폐업 직전에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입법론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귀속에 관한 분쟁은 입법의 불비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법률로 귀속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재건축 이주기간 동안 이미 조합에 신탁등기를 한 구분소유권자(조합원)의 관리비도 그 부담주체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라는 점도 입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끝>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