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당 0.09명 감소,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고용 유지

■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고용현황’ 첫 전수조사 발표

2018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경비원 등의 고용불안 문제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됐지만, 근무시간 조정 및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등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대량 해고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내 전체 4,25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현황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 전·후 경비노동자 수는 2만4,214명(2017. 8.)에서 2만3,909명(2018. 1.)으로 305명 감소해 우려됐던 대량 해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당 감소인원은 0.09명(2017년 7.46명→2018년 7.37명)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인력이 감소한 단지는 171개 단지였으며, 가구수가 많은 단지가 적은 단지에 비해 인력 감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공동주택 4,256개 단지 가운데 67%(2018. 2. 25. 기준 2,852건)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된 바, 최저임금 인상 후 해고보다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만5,000원 증가(2017년 161만6,000원→2018년 175만1,000원)했다. 1일 근무시간은 28.2분 감소(2017년 11.36시간→2018년 10.89시간)했고, 휴게시간은 38.9분 증가(2017년 442.1분→2018년 481분)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통상시급은 1,047원 증가했다(2017년 6,541원→2018년 7,588원). 
시는 경비원의 월 평균 임금 상승률이 8.4%로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일부는 임금상승에 반영되고 일부는 근무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금 인상분(13만5,000원)이 일자리 안정자금(13만원)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아, 경비원의 고용안정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경비원 근무형태 중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령의 노동자로 이뤄진 경비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시스템으로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고 단지에 대한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전수조사와 심층 사례조사 결과를 종합해 경비노동자의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첫 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경비원 대량 해고사태는 없었고 대부분 단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도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비원 고용안정과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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