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공포

 

정부는 지난 13일 동별 대표자 임기 중에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확인 및 자격요건 미 충족 시 당연히 퇴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우선 개정법은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임기 중에도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동대표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대표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대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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