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난방공사 전유부분 공사대금에 장충금 사용 위반사유도 ‘불인정’

서울북부지법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서울 노원구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6년 5월경 진행된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 관할관청으로부터 구 주택법 위반으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당시 입대의 회장이었던 B씨는 800만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받았다. 입대의의 경우 개별난방전환공사를 함에 있어 전유부분의 공사대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했다며 ‘장충금 용도 외 목적 사용’을 위반사유로, B씨에 대해서는 노후 급수배관 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장기수선계획 집행 부적정’을 위반사유로 적시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정식재판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1단독(판사 유재광)은 A아파트 입대의와 B씨에 대해 각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우선 관할관청은 B씨의 경우 2015년 11월경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노후급수배관 교체공사를 체결해 시행했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6호, 제47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은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입대의의 대표자’를 동법 제101조 제2항 제6호로, ‘제47조를 위반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자’를 동법 제101조 제3항 제10호로 나눠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01조 제3항 제10호로 처벌되는 자는 제47조 제2항의 의무주체인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라고 밝혔다.  
제101조 제2항 제6호는 입대의의 대표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를 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행위’가 아닌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가 필요함에도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또는 조정하지 않은 행위’를 제101조 제3항 제10호로 처벌하고 그 대상은 입대의라는 것이다.  
법원은 이 아파트의 경우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가 필요함에도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또는 조정하지 않은 행위’로 이는 제101조 제3항 제10호에 해당할 뿐 제101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입대의를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표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입대의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 역시 취소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아파트는 C건설과 약 12억원에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공유부분 공사대금 약 8억8,000만원, 전유부분 공사대금 3억3,000만원, 합계 약 12억원)의 기재에 따라 공유부분의 공사대금 약 8억8,000만원을 장충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C건설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에는 공유부분 약 5억5,500만원, 부대비용 2,750만원, 전유부분 약 6억3,000만원, 합계 약 12억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관할관청은 원가계산서의 기재를 전제로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유부분 공사대금 약 8억8,000만원에서 원가계약서상 공유부분 및 부대비용 공사대금 약 5억8,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 3억원은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 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해야 하는 아파트 전유부분 공사대금임에도 이를 장충금으로 지급했다며 입대의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원가계산서와 도급계약서상 공사내역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각 공사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점, 원가계산서상 ‘세대공사’는 위생배관공사, 가스배관공사 및 난방배관공사로 구성되며 각 세대의 계량기까지의 공사인 가스배관공사는 공용부분에, 각 세대의 계량기부터의 공사인 위생배관공사와 난방배관공사만 전유부분에 해당한다”며 “원가계산서상 공사금액을 산정해보면 전유부분 공사금액 약 6억3,000만원 중 실제 전유부분인 위생배관공사 및 난방배관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은 약 3억3,000만원이고, 공유부분의 공사금액은 가스배관공사의 공사금액 약 3억원과 공유부분 및 부대비용 공사대금 약 5억8,000만원의 합계 약 8억8,000만원으로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과 비슷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사내역의 실질적인 구분에 따라 공유부분의 공사대금만 장충금으로 지급했다는 입대의의 주장을 뒤집고 입대의가 전유부분의 공사대금을 장충금으로 지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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