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소유자, 보수공사비와 누수조사비 지급 책임 있다

위층 소유자 대법원에 상고

 

 

서울중앙지법

누수로 인한 위·아래층 소유자 간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소유자 A씨가 위층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층 소유자 B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A씨 손을 일부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위층 소유자 B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판결문에 의하면 아래층 소유자 A씨는 지난 2015년 11월경 임차인을 통해 현관 출입문에서 거실에 이르는 천장에서 누수를 발견했다. 이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에 누수발생의 원인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시공사로부터 누수 원인조사를 의뢰받은 업체 직원이 확인한 결과 위층 아파트 보일러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보일러 수리가 이뤄졌고 더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누수조사 업체 측에서는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누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에서 소방호스를 이용해 우수관에 담수테스트를 실시했는데 그로 인한 누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비와 누수조사비용, 임차인이 누수로 이사한 데 따른 이사비와 부동산중개수수료, 아파트 공실기간 동안의 차임과 관리비 등 약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 누수는 보일러의 온수 출구관 부품 노화로 인해 발생한 누수가 보일러실 바닥방수층 균열 부위를 침투해 전기배관을 타고 A씨 아파트 천장으로 흘러들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누수조사 업체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누수원인을 찾으려면 비가 올 때 새는 경우, 윗집에서 물을 쓸 때 새는 경우, 난방이나 수도배관으로 인해 수시로 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비가 올 때마다 새거나 윗집에서 물을 쓸 때마다 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우수관 담수테스트 결과 누수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누수 원인을 B씨 아파트 보일러 누수라고 판단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B씨 아파트에 설치된 보일러 누수를 확인했고, 다음날 보일러의 온수출구관과 유량스위치의 부품을 교체한 뒤부터는 A씨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아파트의 점유자인 임차인으로서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어도 보일러 배관부 바닥의 방수층의 하자를 미리 예견해 이를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씨 아파트의 점유자인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B씨가 아파트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분명히 했다.   
손해배상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누수로 인해 A아파트에는 거실 천장, 거실등, 현관등 및 거실 바닥 등이 훼손됐고 이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약 300만원이 들었으며, A씨는 누수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60만원을 지출했다며 B씨는 약 360만원을 A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A씨가 함께 청구한 임차인의 이사에 따른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임대수익과 관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며 “A씨가 누수로 아파트를 임대하지 못했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는 불법행위의 간접적 손해로 B씨가 불법행위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