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질의에 국토부 유권해석 내놔…적극 홍보 방침

아파트 경비원 등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시점을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당해 연도 관리비에서 즉시 차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목적을 볼 때 당해 연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관리규약으로 정해 차감하는 것이 아닌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니 이를 잘 숙지해 달라고 유권해석을 통해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가 현재의 관리규약 준칙상으로 당해 연도 관리비 차감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이 있음을 우려, 준칙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지원금에 한해서 당해 연도 관리비에서 차감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국토부 및 관계 기관에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주관은 “모든 공동주택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인 입주민이 지원금 수혜 대상 공동주택에서 비수혜 공동주택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동일한 연도의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는 입주민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회계 규정상 잡수입의 경우 연말 결산을 거쳐 사용 계획이 차년도 회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한다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더라도 실제 관리비에서 차감되는 것은 내년에야 가능하게 돼 이를 두고 단지에 따라 법 규정 해석이 달라지면서 관리현장의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주관은 국토부 유권해석으로 현장의 혼란이 해소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상승 부담도 완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한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이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대주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등에 적극 반영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회원 등을 상대로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주관은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해 입대의 의결을 받는 경우’의 절차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함에 따라 예산안의 변경승인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관리외수입(잡수입)은 시·도 관리규약 준칙 및 이에 따른 단지별 관리규약을 따라야 하므로 차년도 관리비로 차감해야 한다고 안내해 공동주택 일자리 안정자금 회계처리에 혼란을 주고 있어 협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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