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당선무효 확인소송 ‘기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자가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이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최근 회장 입후보자였던 A씨가 경기도 화성시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입대의 회장선거에서 C씨를 회장으로 선임한 당선결정은 무효’라며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C씨가 동대표 및 입대의 후보자 등록서류로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C씨가 동대표로 선출됐고 회장으로도 선출됐다며 이는 입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다른 후보자들과의 형평성 및 선거의 공정성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입대의 측은 “아파트 관리규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대의 회장 후보자 등록서류로 최종학력증명서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C씨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도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최종학력증명서의 제출 여부에 따라 입주민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거나 다른 후보자들과의 형평성 및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라고 전제했다. 
또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해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B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제정돼 있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입대의 회장 내지 동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상 입대의 회장 내지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등록서류로 최종학력증명서의 제출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파트 선관위가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C씨의 후보자 등록을 받아준 것에 절차상 법령위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설령 선관위가 입대의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서류로 최종학력증명서를 공고했음에도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C씨의 후보자 등록을 받아준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 결과 C씨가 전체 투표자 중 40%를 초과하는 표를 얻어 차순위 득표자와 상당한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이상, C씨가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입주민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을 현저히 침해했다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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