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의 시선

 

김 호 열  주택관리사

인천 산곡한양7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 관리병법’의 저자

 

 

 


공동주택 관리에서 관리란 결국 사람 간의 업무다. 
관리현장에는 사람과 삶의 터전 두 가지가 존재한다. 
삶의 터전에 여러 사람이 존재하다 보니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여하고 관계를 조율하는 일도 관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여럿이 거주하다 보니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에 마찰은 생길 수밖에 없고 마찰의 강도가 심하면 분쟁으로 이어진다.
분쟁은 크게 인적 차원과 물적 차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입대의, 관리주체, 위탁관리회사, 자생단체 등의 상호 간 불협화음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인적 문제든 물적 문제든 분쟁의 쟁점은 항상 경계선상에 걸쳐 있다.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사안은 정답이 없다. 정답이 애당초 있었으면 분쟁으로 일이 커지지도 않는다.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이 존재하지만 법이 만능은 아니다. 
우리는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나 법은 한계가 있기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비판하는 시각에서 대 정부 민원을 통해 회신을 받아내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하는데, 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에서 뒤집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럼 현장에서는 힘들어진다. 그렇기에 사법적으로 자꾸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은 입법에 반영시켜야 한다. 
문제 제기를 통해 민원 회신을 받아냄으로써 언젠가는 개정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입법, 사법, 행정 간에 불일치가 있으면 현장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법은 안정성을 추구하기에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현장 목소리의 반영이 지연되더라도 그때그때 올바른 가치는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계선에 걸쳐 있는 분쟁 사안은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는 ‘올인’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분쟁사안이 법원으로까지 가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100% ‘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답이다. 
법정싸움까지 가는 것은 모두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한영화 변호사 직무교육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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