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검침수당 귀속주체 입대의 인정할 증거 없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임 입대의에서 전기검침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한 것을 두고 관련자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3단독(판사 김원목)은 최근 경기도 광명시 A아파트 입대의가 전임 입대의 회장 B씨를 포함한 임원 3명과 전 관리사무소장 2명, 경리직원 1명(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대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은 입대의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원고 입대의가 문제를 제기한 전기검침보상비는 2012년 5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약 1,700만원. 현재 입대의 회장인 C씨는 피고들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한 바 있으나 2015년 2월경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었다. 
원고 입대의는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전기검침보상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라 입대의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전기검침보상비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 약 1,700만원의 전기검침보상비에 관해 입대의 의결도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해 입대의에 손해를 입혔다”며 해당 금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기검침보상비는 한전과 전력수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호별 검침, 요금 청구 및 수금 업무 등을 위임받은 자에게 검침 및 수금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질의 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검침수당의 귀속주체는 결국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며 “그런데 입대의가 전기검침수당의 귀속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형사고소사건에서 고소인 C씨가 ‘2012년 8월경 입대의에서 전기검침수당은 검침직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회장 변경 후 원고 입대의가 피고들을 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C씨에 대한 위 진술조서가 작성됐음에도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고 인정했다.  
한편 원고 입대의는 전임 입대의 회장 B씨 등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해당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최고가액을 기재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지 않아 최고가 입찰자가 임대료와 별도로 제안한 복지지원금 7,0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었다. 
하지만 B씨 등 3명은 오히려 복지지원금은 리베이트 성격의 돈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어서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원고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 등 3명에게 업무상배임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급 근거가 불분명한 복지지원금 명목의 7,000만원 지급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입대의 측 주장을 배척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