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 재 만 주택관리사


3.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귀속
☞ 1062호에 이어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입대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공용부분 등의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서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위 법률에 저촉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입대의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해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러한 규약내용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고 해 입대의는 일정한 경우에는 관리단과 달리 그 권한행사가 제한되고 있음을 판결하고 있다. 요컨대 입대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동대표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③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근거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법 제13조 제2항 단서 또는 동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함)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합건물법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 외형상 1개의 집회로 보이더라도 여기서 이뤄지는 결의는 법률적으로 건물별로 구성된 관리단집회가 개별로 한 재건축결의와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1개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로 구분되는 것이고, 재건축결의가 재건축조합 설립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도 이로써 곧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19569 판결)”고 판결함으로써 관리단과 재건축조합은 별개의 단체임을 전제로 관리단의 재건축결의와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있다. 요컨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상의 사단법인(법 제18조 제1항)으로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일정한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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