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체납자 동‧호수, 이름 게시 ‘위법’

 

대전지법, 입대의 회장 벌금형 선고

 

세종시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동·호수와 이름을 기재한 게시물을 배포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회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계훈영)은 최근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월경 100여 가구의 우편함에 아파트 입주자 B씨의 개인정보인 ‘가동 604호 B’ 일반관리비 미납금 7~11월 현재를 기재한 게시물을 작성해 두 차례 배포하고, 아파트 현관 게시판 8곳에 해당 게시물을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은 입대의 회장으로서 임원회의를 거쳐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이용범위 내의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일반관리비 미납으로 아파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거나 A씨가 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해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각 게시물을 배포하고 부착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아파트는 100여 가구로 비교적 소규모 아파트이기는 하나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사를 들어오고 나가는 세입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서로의 이름, 주소에 대해 모르고 지내는 입주민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 ▲B씨는 관리비 전액을 미납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부분 월 2만원(총 10만원)에 대해서만 납부하지 않은 점 ▲A씨는 직접 B씨에게 일반관리비 납부를 독촉한 적은 없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지시한 점 ▲A씨는 단순히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한 것을 넘어서 각 가구 우편함에 게시물을 일일이 배포했던 점 등을 들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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