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준공을 앞둔 아파트에 수많은 하자가 지적됐고, 입주예정자들은 준공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인가관청은 ‘하자가 문제되지 않도록 책임시공을 하겠다’는 시공사의 약속을 받고 아파트 준공을 승인했다. 입주가 이뤄진 후에도 시공사가 약속한 하자보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때마침 폭우에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배관누출 등의 하자가 이어졌다. 도지사까지 현장 확인에 나서야 했고, 같은 시공사가 건설 중인 관내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이 이뤄졌다. 
최근 일제점검 결과 한 현장에서만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발견되는 등 총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할 만큼 하자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경남, 경북, 전남 등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시공사는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 한다. 
입주민의 하자피해를 구제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된 하자분쟁은 2010년 69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무려 3,880건으로 6년 새 56배가 늘었다. 시공능력 상위 8개 건설사가 2016년 기준 공동주택 하자문제로 피소된 건수는 868건, 소송금액은 3조74억원으로 직전 연도에 피해 소송 건수는 5.34%, 소송금액은 37.85% 증가했다. 방화문 성능불량,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과 누수 등 입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하자분쟁의 비율도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조차 이럴진대 그 이하 건설사가 지은 공동주택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건설의 역사는 60년에 가깝다. 그 사이 전체 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넘어섰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보통의 국민들에게 아파트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에서 보듯 공동주택 부실시공은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개선되지 않고 있고, 하자보수에 미온적인 건설회사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았다. 이 정부는 권력기관뿐 아니라 정경유착이 상시화된 경제 권력에 대한 적폐청산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공동주택의 부실시공도 국민의 삶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건설적폐다. 애타는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요청에 배 째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건설사의 태도는 전형적 갑질이다. 부실시공의 적폐와 하자보수 태만의 갑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다. 
최근 정부는 입주자 등의 정당한 하자보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회도 부실시공 업체를 아파트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고, 도시주택기금의 저리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령의 개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지원과 규제완화, 소비자들의 선택에 힘입어 성장해왔으면서도 입주자들을 고객으로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 건설사들에게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시장에서의 퇴출 등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것이 입주민들을 살리고, 길게는 건설사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오 민 석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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