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54>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목적이 종착역이면 수단은 경유지인데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사람에게는 어디로 돌아가든 쉬운지, 빠른지, 남의 눈총을 받든지 욕심만 채우면 된다는 것이니 문제인 것입니다. 

1. 결과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
선거는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하는 보통선거의 원칙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평등선거의 원칙, 직접선거의 원칙 및 비밀선거의 원칙 등 4가지 원칙으로 인해 투표한 이후에는 취소나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회적 신분과 남녀노소, 재산 및 학식 등에 무관하게 같은 가치를 지니며,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선택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비밀선거와 기권의 자유가 보장되는 특성상 내가 지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잘 모르고 선거를 해 당선될 수 있어 결과만 중요하니 선거 때만 되면 흑색선전,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당선만 되고 보자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유권자는 유능하고 청렴한지 확인하기 어려워 말 잘하고 잘 속이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으니 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는 영국에서 ‘배고픈 돼지에게 표를 주지 말라’는 정치속담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2. 꿩 잡는 것이 매가 아니다.
항우장사도 말에서 떨어진 일이 있고, 꿩 잡는 것이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능해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것인가요. 관리업무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는 목적을, 관리소장은 절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만약 목적이 정당하고 개인적인 욕심이 없으면 사소한 절차는 어겨도 괜찮고 방법이 위법해도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법한 의결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입대의 감사가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지만 입주민이나 관리주체 등의 재심의 요구권은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와 관리소장은 법 제63조나 제64조에 정해진 일을 입대의의 의결이 있으면 집행하는 것이 업무입니다. 절차나 내용에 위법성이 있어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다시 같은 의결을 하면 집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위법성은 없어지지 않고 위법의 집행에 대한 처벌은 법 제63조 제2항에 의해 관리주체가 받아야 합니다. 즉 재심의 요구는 강행규정이 아니지만 위법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강행규정이니 위법행위를 집행한 관리주체를 처벌하지만 위법행위를 의결한 입대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3. 처벌은 결정자와 행위자를 구분해야 한다.
모든 관리업무는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이 하지만 위법한 집행에 대한 처벌은 입대의도 관리소장도 아닌 관리주체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관리주체의 직원으로서 회사와 관리소장은 동일한 인격이니 관리소장의 위법행위를 관리주체가 우선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위법한 의결을 집행한 관리주체가 처벌을 받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상관의 지시가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승진권·보직권·임명권 등을 가진 상관의 지시라도 위법하면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은 해지되면 입대의가 바뀌어도 회복할 수 없지만 인사권은 상관이 바뀌면 원직회복이 가능하므로 계약권이 더 강력합니다. 위법한 의결을 집행하고 행정처분을 받을 것인지 감수하고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를 관리주체에게 강요하지 말고 재심의를 거친 의결이 위법할 경우 집행을 거부하거나 집행해도 관리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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